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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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