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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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