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