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서비스목적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구비서류
<공통>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자동차등록증 <생계지원> -가출신고증 -수용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의료지원> -병원사업자등록증 -병원통장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해산지원> -출생증명서 <장제지원> -사망진단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최대지원금액
14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