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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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