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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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