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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서비스목적
보호종료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적립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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