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1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지방세법(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