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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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