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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서비스목적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구비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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