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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근거법령
축산법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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