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