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서비스목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