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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시모집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서비스목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4||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최대지원금액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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