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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서비스목적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육지원과/032-560-5753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최대지원금액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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