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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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