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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최대지원금액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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