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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법령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7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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