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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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