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구비서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