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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32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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