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서비스목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신청방법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구비서류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ㅇ 붙임서류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