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