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서비스목적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