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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서비스목적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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