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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27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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