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구비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