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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의0,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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