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서비스목적
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