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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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