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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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