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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5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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