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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서비스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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