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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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