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서비스목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 법정급여 시간 외 추가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