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