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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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