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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신청기한
2025-03.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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