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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
근거법령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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