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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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