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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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