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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494315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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