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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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