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서비스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