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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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