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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신청기한
별도신청 없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최대지원금액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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