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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근거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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