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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서비스목적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구비서류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55-8219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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