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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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