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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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