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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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